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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가 다르면 이해충돌도 달라지나

공직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면,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먼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나중에 무혐의가 되더라도 거래 내역과 이해충돌 여부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더 분명했으면 좋겠고. 공직자 주식 거래는 결과보다 과정 공개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

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.

댓글 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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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보다 실제로 누가 판단하고 이익을 받았는지가 핵심 아닌가요

거래 내역 공개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시점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었는지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