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디 사는지 인증하고, 익명으로 말하는 곳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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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땅에 있는 시설이면 설명은 있어야죠

전봇대 같은 시설이 사유지에 들어와 있다면 사용 동의가 있었는지, 옮기기 어렵다면 보상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뭔지는 토지주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편의 때문에 누군가의 땅을 계속 쓰는 구조라면 책임지는 곳도 보여야 하고요.

전국 공개 채널에 올라온 글이에요.

댓글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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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땅이면 최소한 누가 왜 쓰는지는 알려줘야지

공공시설이라 설치 근거가 따로 있더라도 토지주에게 설명 없이 지나갈 일은 아닌 것같아요